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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동영 귀신 씻나락 까먹는 요설…입 다물고 내려가라

      • KFX
        *.194.51.142
      • 2025.07.16 - 16:15  0

    조지 오웰의 ‘1984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되려는가. 말과 뜻이 물구나무를 서고, 헌법적 원칙이 전도(顚倒)되는 각종 요설(妖說)들이 난무한다.

    국회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사건은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자 철회하더니, 14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일반이적죄’를 갖다붙였다. 북한의 무인기 남침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이적’(利敵)이라 한다면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도 ‘적을 이롭게 하는’ 죄가 되나? 도대체 이런 헌법적 가치 전도가 어디에 있는가.

    더욱 가관은 14일 국회 청문회에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의 각종 요설이다. 정 후보는 "북한은 주적(主敵)이 아니며, 북한인권법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방송사에 오래 있다가 어느날 국회의원·장관이 되다보니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처음부터 기초가 안 되어 있는 편이다.

    먼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북한인권법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 위배 발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기해 놓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 질서를 가리킨다는 사실쯤은 중·고생들이면 다 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다. 2016년 북한인권법은 위헌적 요소 없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이다. 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전제 하에 만든 합의문에 불과하다. 법적 위상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도 북한인권법이 남북기본합의서 위배라니? 국제 협약(accord)보다 격이 떨어지는 선언문(declaration) 수준의 문서가 대한민국 헌법·법률보다 하위 개념이란 말인가? 이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요설인가. 더욱이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해놓고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한 행위가 수도 없이 많다.

    정 후보는 ‘평양 무인기 사건’도 우리측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가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1953년 정전협정 후 1994년까지 북한의 크고 작은 정전협정 위반이 무려 42만 건이다.

    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우리 군인들이 왜 휴전선 철책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보라. 정동영 후보는 턱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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