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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2] 연금사회주의의 실현(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지침>)

      • KFX
        *.194.51.142
      • 2025.07.18 - 10:14 2025.07.18 - 10:12  0

    국민연금은 약 1,212조원 정도이며 그중 약15% 정도인 140조원 정도를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우리나라 대기업과 주요 상장사 약160개사의 2대 주주이다. 원래 국가(국민연금)는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고 수익목적의 투자만 해야 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내의 <수탁자책임활동지침>을 통해 모든 투자기업들에 대해 의결권행사(경영참여)를 하게 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내에 연금사회주의가 법률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하며, 향후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헌법 126조(자유시장경제 본문)의 위배

     - 헌법 126조는 “국가는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소유・공유할 수 없으며, 그 경영을 관리・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법인의 소유는 주식을 구매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경영의 관리・통제는 주총 의결권행사를 통해 경영자를 선임하여 수행한다. 국가는 원래 주식을 자산운용의 목적으로만 소유하였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경영자를 선임・해임하는 의결권행사까지 참여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내부규정인 <수탁자책임활동지침> 9조에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한다”고 규정하여 이것을 일반화하였다. 국가의 사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가 시작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그 근거로서 『국가재정법』 64조 “기금의 의결권행사”본문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78조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은 국민연금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 102조는 “국민연금은 수익극대화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익극대화목적으로만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지침>은 『국민연금법』의 하위법규로서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라야만 하는데, 『국가재정법』 64조를 가져오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는 위헌・위법이다.

     

    •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사외이사파견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탁자책임활동지침> 18조를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주주제안)를 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를 대거 개정하여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경영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 <투자기업의 이사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안내>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면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발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모든 투자기업들에게 사외이사를 파견하기 위해 사외이사 풀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진행될 것이다. 이제 국가(국민연금)는 각 대기업의 2대 주주로서 이에 합당한 경영진을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투자기업 배당정책 참여를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 장하성 『한국자본주의』(2014)는 재벌해체의 방법으로 그 기업으로 하여금 모든 잉여금을 배당하게 하고, 사업확장은 차입금이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게 하여 대주주 지분을 희석시라고 한다. 장하성은 지난 정부의 정책실장이 되어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의 1항 4호에서 “배당”을 삭제하였다. 그래서 국가(국민연금)가 각기업의 배당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연금 사회주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연금 사회주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모든 대기업(약160여개)의 2대주주로서 주총에도 참여하여 의결권행사를 하고, 2대주주에 걸맞는 이사를 파견하며, 배당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126조를 거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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