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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3] 행동주의 펀드가 된 기관전용사모펀드(자본시장법 249조의12)

      • KFX
        *.194.51.142
      • 2025.07.18 - 10:17  0

    우리나라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최대전주는 국민연금, 산업은행, 공제기금이며, 약간의 금융기관이다. 원래 그 본질이 산업진흥용펀드이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자금이 행동주의 펀드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버렸다. 그래서 기관전용사모펀드의 대표격인 MBK파트너스가 행동주의 펀드가 되어서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하더니, 한앤컴퍼니를 공격하고, 고려아연을 공격하더니, 이제 홈플러스 사태를 맞아 그 행동주의 펀드의 실체를 드러냈다.

     

    • 기관전용사모펀드 관련법 : 『자본시장법』 249조의12

     - 장하성은 『한국자본주의』(2014)를 통해서 “금융자본을 이용한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장이 된 그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의결권행사 등을 가능하게 법제화하여, 국민연금이 국내 모든 대기업의 2대주주로서 자리잡게 하였다. 우리나라 4대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대체로 20-30%인데, 국민연금은 10%를 한도로 하고 있다. 이때 그 지배구조해체를 위한 부족분을 사모펀드로 메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249조의12를 개정하여 국내의 기관전용사모펀드로 하여금 상장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 행동주의 펀드가 된 기관전용사모펀드

     - 원래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10%이상을 투자하는 경영참여형펀드로서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벤처・스타트업 및 구조조정기업에 투자하는 산업진흥용 펀드였는데, 상장사의 일반 주식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21.6. 우리나라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규모는 135조원이었다. 국민연금 143조에 비하면 거의 같은 규모에 해당한다. 이 자금을 상장시장에 밀어 넣어버린 것이다. 이 자금은 상장시장에 들어와서 우수한 기업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자동적으로 국민연금과 중첩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분율이 낮은 우수기업들은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 지배구조가 해체되었다.

    예컨대, 2024년 초에 발생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대주주 이수만은 원래 18.46%였는데, 국민연금 9%, KB자산운용 5%(기관사모펀드)가 되어 순식간에 14%를 잠식당하자, 속절없이 그 경영권을 카카오에 빼앗기게 되었다. 오스템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서 그 최대주주 최규옥은 19.42%였는데, 국민연금 4%, KB자산운용 4%(기관사모펀드), 라자드펀드 6%(기관사모펀드)가 들어오자 순식간에 14%가 날아갔다. 그 경영권은 MBK파트너스로 날아갔다.

    2021년 이전에 7-8건 정도발생하던 M&A가 이 법이 바뀐후 47건(2022년), 77건(2023년), 76건(2024년)이 발생하였으며, 지분 20%내외를 가진 우수한 상장사는 그 경영권을 거의 빼앗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권은 산업진흥용펀드이던 기관전용사모펀드를 이렇게 행동주의펀드로 변질시켜 버렸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진흥용자금이 행동주의펀드가 되어 있다.

     

    • 기관전용사모펀드의 Exit

     - 더 큰 문제는 기관사모펀드의 운용기간이 5-7년이라는 것이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투자자금을 Exit하여 전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그 거대물량의 주식은 상장시장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자금은 다른 펀드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자금을 받쳐 줄 수 있는 펀드는 중국자본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상장사들이 중국펀드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장시장의 초토화

    증권시장이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 초토화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연계하여 투자한다. 특정 회사에 대해 2-3%의 지분을 10개 펀드사가 보유하면, 그 회사의 경영권은 날아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조사와 발표가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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