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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4] 주요상장사에 경영진을 파견하는 2024년 상법개정

      • KFX
        *.194.51.142
      • 2025.07.18 - 10:19  0

    좌파들의 이념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이다. 생산수단은 과거에는 토지였는데, 오늘날은 기업이다. 이 생산수단을 장악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을 장악할 수 있다.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기업을 장악하면, 그곳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주의 혁명방법이다. 이때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작업을 하였다. 이 사회주의경제학이 오늘날 버젓이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이 되어 버렸다.

     

    • 지난 정권에서 개정한 상법들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최대주주 지분이 20% 내외이다. 이것은 국가가 계속 그와 같이 지분을 낮추라고 강권을 해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10% 이내로 주식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법제화해 버렸다. 국가의 소유와 경영참여를 발생시켜 버린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산업은행, 공제기금, 금융기관이 주요 전주인 기관전용사모펀드로 하여금 상장사 M&A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기관전용사모펀드마저 국민연금과 합세하여 지배주주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게 하였다.

     

    • 모든 주요상장사들에게 국민연금이 경영진을 파견할 수 있게 한 올해의 상법개정

     - 올해 상법개정도 지배주주를 해체하는 법 개정이다.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한다. 재무관리론에서 한 기업의 가치(주식가치)는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이익)의 현재가치”이다. 그래서 이사 곧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극대화만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사의 충실의무를 소액주주까지 확대시킨다. 소액주주는 대표이사에게 배임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주로 기관전용사모펀드이다.

    두 번째,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의 확대이다. 지난 번 개정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는 주식의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중 1명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선출하지 않고 분리선출을 하도록 했는데, 그 분리선출 감사위원 인원을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한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상장사 감사의 자리는 주로 기관전용사모펀드의 몫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사 선임의 집중투표제인데, 이 경우 의결권은 이사 한 사람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완전히 연금사회주의 법률이다. 집중투표제의 예를 들어보자. 삼성전자 이재용은 21.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10%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이사가 임기 2년으로 해서 총 9명인데, 해마다 약 5명 정도의 이사를 재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면 1%를 1표라고 가정할 경우 이재용은 총 투표권을 100개(5명×21표)를 가진다. 이때 국민연금은 50개(5명×10표)를 가진다. 국민연금은 한 곳으로 몰아서 표를 던질 것이다. 그러면, 2명 정도는 국민연금에서 추천한 자가 이사가 된다. 결국 삼성전자는 총 9명의 이사중에 3명은 국민연금이 파견한 자가 되며, 모든 감사의 자리도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자리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 150여개사의 2대주주이며, 5%이상이 320여개사인데, 이러한 모양새가 모든 상장사에 전개되어 지분율만큼 이사를 파견하고, 모든 감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 위헌・위법한 연금사회주의의 개시

     - 헌법 126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수탁자책임활동지침은 국가재정법 78조와 국민연금법102조를 따라야 하는데, 임의로 국가재정법 64조를 따라 의결권행사를 법제화하였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서 기업들은 여기에 위헌소송으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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