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5] 주총 전자투표와 중국펀드(상법 368조의4)
「상법」 제368조의4에서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09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번 상법개정에서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제를 강제적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 김경수 판결문에 나타난 전자투표
- 김경수 판결문(2019년)에는 “금융자본을 이용한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의 ‘경제민주화’란 4대기업의 지배구조 해체를 통해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판결문에 나타난 그 방법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전자투표”이다. 여기에서 전자투표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중국펀드로 보고자 한다. 만일 중국펀드가 우리나라 4대기업 상장사들의 의결권행사에 관여를 한다면, 여기에는 “기관전용사모펀드-국민연금-중국펀드”의 연합이 형성되어 어느 4대기업의 지배구조라도 해체할 수 있다.
• 중국펀드의 규모
- 중국 공산당의 여러 지표들은 많이 은폐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자금력은 두 경로를 통해서 축적된다. 하나는 수출대금에 대한 달러의 태환이며, 또 하나는 국유기업의 자금력이다.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는 매년 약8천억 달러(2010년대에는 5천억 달러) 정도의 흑자인데, 중국정부는 이 달러를 기업들에게 위안화를 발행하여 태환하여 주며, 그 달러는 국가가 소유한다. 최근 중국은 3.2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자금으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도부터 시진핑은 중국 국유기업의 역량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96개(자회사 포함시 13,312개) 중앙 국유기업의 1년 순이익은 540조원 정도이며, 지방 국유기업(26,700개)은 280조원 정도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앙 국유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국자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이 중앙 국유기업만의 이익을 5년치만 누적해도 2,700조원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2021년도 상장사 시가총액 2,580조원을 넘어섰다. 그 잉여금을 우리나라 상장사 주식에 예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들 국유기업은 일대일로를 통해 각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있는데, 당시에 약 1,300개 정도에 이르렀다. 이들 중국 국유기업들은 그들의 여유자금으로 각종 펀드를 만들고 있다. 이 펀드로 각 나라의 상장사 지분을 취득한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분의 50%이상이 해외지분인데, 수많은 펀드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앞에서 기관전용사모펀드의 Exit를 말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자금들이 국내상장사의 M&A매물을 받는다.
• 자본시장법 147조, 대량보유자 공시의무
- 자본시장법 147조에 의하면, 특정 종목(기업)에 대한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의결권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총 전에 반드시 대량보유 공시를 하고 하여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모두 합산되어 공시되어야 하는데, 중국펀드는 모두 1인에 의해 지배받는 특수관계자이다. 따라서 이 절차를 취하지 않은 모든 해외펀드는 주총 전자투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코민테른의 출현가능성
- 오늘날 공산주의는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국가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을 이용한 대기업의 국유화이다. 중국 공산당의 자금은 모든 각 나라들의 대기업을 국유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투자도 아니고, 예금 대신에 특정회사의 주식에 예치하여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코민테른을 경계하여야 하는데, 이미 국내 상장사들이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