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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7] 헌법 126조의 보완, 자유시장경제수호법률 제정

      • KFX
        *.194.51.142
      • 2025.07.18 - 10:26  0

    우리는 자칫 법률로 헌법을 파괴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는 자유시장경제를 나타내는 헌법 본문이다. 그런데 법률제정을 통해 이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헌법조문을 해설하고 보완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 헌법 126조에 대한 보완 필요성

     - 헌법 126조는 “국가는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소유・공유할 수 없으며, 그 기업의 경영을 관리・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를 “헌법적 질서에 따른 법률이 정하는 바”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 법률개정을 통해 헌법 조문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을 통해 헌법 126조를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많다. 자본시장법 249조의12 “기관전용사모펀드법”, “연기금의결권행사”를 언급하는 국가재정법 64조,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의 “일반투자제도”, 그리고 상법에도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많은 법률들이 있다.

     

    • 기관전용사모펀드법 개정사례를 통한 고찰

     - 최근 기관전용사모펀드가 행동주의 펀드가 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기술력이 있는 상장사로서 지분이 20% 정도 되는 곳은 대부분 경영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 기관전용사모펀드사의 전주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으로 135조원 가량되는데, 국민연금과 산업은행과 공제기금이 최대 전주이며, 금융기관이 약간을 차지한다. 최근 『자본시장법』 249조의12의 제한이 해체되고 난 후부터는 각종 자산운용사들과 대형 금융기관이 이 기관전용사모펀드에 들어오고 있다. 결국 국가의 자금과 금융기관의 자금이 상장사 기업들의 경영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침탈한 회사의 지분을 처분할 때, 중국펀드 등에 넘긴다는 것이다. 이 지분이 상장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상장시장에서 매각할 수는 없고, 다른 지배회사를 세워서 그 지분을 통째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와 금융기관의 공적 자금이 상장사들을 해체하는 자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어떻게 촉발되었나? 원래 기관전용사모펀드의 명칭은 경영참여형펀드(PEF펀드)였다. 그래서 특정회사의 지분을 매입할 때, 10%이상을 취득해야 했다. 그래서 그 주요 투자처가 벤처와 스타트업과 구조조정회사였다. 산업진흥용펀드였던 것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249조의12의 개정을 통해 10%이상 취득규정을 없애버리자, 이제는 아무런 제약없이 상장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 일반결의만을 얻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특별결의를 통해서 수립한 『헌법』 126조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보완되어야 한다.

    헌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우면, 우리나라의 산업보호가 필요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기존 최대주주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여해서라도 이것을 보완하여야 한다.

     

    • 『자유시장경제수호법률』 제정의 필요성

     - 헌법126조의 자유시장경제의 본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은 특별결의를 통해서 제정 혹은 개정되어야 하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률로서, 『자유시장경제수호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다른 여러 하위법규들에 대한 이러한 기준이 요청된다.

     

    • 결론적으로, 자유시장경제수호법률 제정의 필요성

     - 한 나라의 공산화는 대기업의 국유화, 곧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공산주의의 개념은 이렇게 변하여 있다. 이들은 『헌법』 126조의 단서조항인 “국가는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를 곡해하여 사회주의 법규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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