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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NGO연합 성명] 사기업 장악법 ‘이사집중투표제’ 상법개정을 반대한다 !!!

      • KFX
        *.194.51.142
      • 2025.07.18 - 10:45 2025.07.18 - 10:45  0

    ngo연합.jpg

    상법상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통해 모든 주요 국내 상장사에 국민연금의 지분율만큼 이사를 파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50-170여개의 주요 상장사의 2대 주주이며,

     

    350여개사의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주요 상장사의 경영에 국가가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금을 이용하여 국가가 간섭하는 사회주의의 개시를 의미한다.

     

    기업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들 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치집단이 기업경영의 자유와 자율을 강탈하는 의도는 그들 정치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모종의 꼼수임을 상식있는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사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은 4대기업을 비롯하여 대략 20-30% 정도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약 150조 정도를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10%의 한도로 상장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150-170여개의 상장사 대기업의 2대주주이다.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약350여개(?) 정도이다.

    국민연금과 상장사 이사선임 집중투표제 (2024년 상법개정)

     

    이번 이루어지는 이사선임 집중투표제의 상법개정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의 모든 상장사 대기업에 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이사가 9명인데 2년 임기이므로 매해 약 5명 정도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 삼성전자 이재용은 21.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1%를 1표라고 했을 때, 총 21.2×5명=106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10%를 가진 국민연금은 10×5명=50표를 가진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사구조는 곧바로 이재용이 6명, 국민연금이 3명을 선임하게 된다. 그리고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감사의 자리는 항상 기관전용사모펀드의 몫이다. 이러한 상황이 주요 상장사 전체에 펼쳐진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모든 주요 상장사들에 대해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연금사회주의이다. 이제 이 임원 자리는 모두 좌파들의 몫이 될 것이다. 과거 관선이사들이 사립학교를 장악하듯이 좌파들이 상장사를 차지하게 된다.


    기관전용사모펀드 투자제한규정 해제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2017년도에 법제화하더니, 2021년도에 자본시장법 249조의12를 개정하여 기관전용사모펀드를 상장시장에 밀어 넣어버렸는데, 당시 기관전용사모펀드의 규모는 135조원 정도였고, 이중 국민연금의 기관전용사모펀드는 약 55조원 정도였다. 이들 기관전용사모펀드는 원래 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진흥용펀드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이 펀드가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자금이 상장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자, 국민연금과 중첩투자가 이루어져 지분 20%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기관전용사모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다. 2021년 법개정 이전에 7-8개씩 일어나던 M&A가 2021-2024년까지 25-77-76건의 M&A가 일어났다. 1천%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 경영권은 쑥대밭이 되어 있다.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이렇게 상장사 M&A에 참여하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벤처와 스타트업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래서 벤처자금은 씨가 말라서 최근 4-5년 동안 90%의 벤처기업이 도산을 하였다.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것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중국 Fund에 노출된 국내 상장사들

     

    기관전용사모펀드의 만기는 대체로 5-7년이다. 즉 5-7년 후에는 이들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현금화하여 국민연금과 같은 원래의 전주(錢主)에게 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 펀드들에게는 Exit(자금환수)가 투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자금은 주식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데, 주가가 폭락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관전용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의 처분은 중국Fund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얼마전 기관전용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상대편의 반론이 결국 지분이 중국펀드에 넘어가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전용펀드사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투자하며 M&A펀드가 되어 있는데, 이들의 Exit의 장소는 중국펀드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상장사들이 이렇게 중국펀드에 대거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2024년도 개정되는 상법 중 또 하나는 주의할 것은 주총 전자투표의 의무화이다. 이것은 중국Fund에 상장사 주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2017년도 드루킹 사건때 김경수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있는데, 드루킹은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재벌해체)”의 도구로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와 주총 전자투표”를 말하였다. 여기에서 주총 전자투표는 국내 대기업 해체(재벌해체)시에 중국 Fund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데, 이들에게 주총 의결권행사의 길을 연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헌・위법성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법제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소유・공유 할 수 없으며, 그 경영을 관리・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법인의 경우 “그 경영의 관리・통제”는 “의결권행사”를 통해 일어난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으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64조는 “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재정법 78조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 102조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는 “수익극대화 목적으로 투자한다(재무적 투자)”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의결권행사를 하면, 위헌・위법의 국가의 경영참여를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도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에 <수탁자책임활동지침>을 만들어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수탁자책임활동지침>은 『국민연금법』의 하위법규이므로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라야 하는데, 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법』 64조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수탁자책임활동지침>의 “의결권행사”가 잘못된 법적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위헌・위법한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이사선임 집중투표제는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

    이번에 개정되는 상법상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통해 모든 주요 국내 상장사에 국민연금의 지분율만큼 이사를 파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50-170여개의 주요 상장사의 2대 주주이며, 350여개사의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주요 상장사의 경영에 국가가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금을 이용하여 국가가 간섭하는 사회주의의 개시를 의미한다.

    국민이 잠자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체, 정체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의 틀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NGO연합・한국금융시장연구원은 “이사 집중투표제”의 상법개정을 중단을 촉구하며, 위헌 법률을 입법발의한 자들과 동의한 자들 그리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로 발생할 기업의 경영권 피해보존을 위해 국민집단소송을 재기할 것이다.

    기업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들 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치집단이 기업경영의 자유와 자율을 강탈하는 의도는 그들 정치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모종의 꼼수임을 상식있는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경영을 간섭하는 대한민국에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 목죄이는 상법개정안은 끝내 기업을 죽이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곧 대한민국의 몰락을 보게될 것이기에 민주당발 상법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다.

    2025년 7월 18일

    한국NGO연합・한국금융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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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NGO연합과 함께하실 단체는 02-733-5678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명서는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께서 초안했습니다

    출처 : NGO Press (엔지오프레스)(https://www.ngo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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