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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김만배 뇌물공여 대법 무죄…법치, 이렇게 무너지나

      • KFX
        *.194.51.142
      • 2025.07.21 - 10:22  0

    대장동 비리 주범 김만배 씨 관련 재판은 3건이 진행 중이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최대 1조2000억 원(경실련 추산)의 불법수익을 올린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가 오는 10월 31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 원을 구형한 상태다.

    또 하나는 ‘범죄 수익 은닉’이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번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로 역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세 번째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뇌물공여’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똑같이 무죄로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최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를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김씨 청탁을 받고 주민 수십 명에게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조장하고,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최 전 의장의 부정 행위를 전제로 한 뇌물 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8일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뢰죄·뇌물 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만배 씨는 이날 자신의 재판 3건 중 한 건을 털어냈다. 느리게 진행되던 대장동 재판이 이재명 정부로 바뀌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는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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