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에도 지방선거에도 중국인 경보음
국내 부동산 시장에 ‘중국인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내국인들의 주택 매수가 급감한 반면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주택 매입이 급증한 것이다. 대출 규제에 묶인 내국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해외 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역차별’ 논란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달 1~17일 서울 집합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중국인은 전월에 비해 35%나 급증했다. 반면 내국인 매수자는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줄었다. 특히 법인 매수자의 경우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다.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인 4명 중 3명은 국내은행 대출 없이 주택을 사들였다.
중국인에 대한 특혜가 과하다는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이다. 중국인 직장 가입자가 가족들까지 한국에 데려와 무차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적되어 온 것이다. 지난해 4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을 시행한 뒤 2023년 27억 적자를 보였던 중국인 상대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또 하나 논란이 영주권 있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경기도지사 경우 중국인들의 몰표가 아니었다면 김동연이 당선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법안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2005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제도나 특혜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우리도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게 맞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한국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인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중국인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모든 중국 시민과 기업은 국가 정보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한다. 모든 중국인은 중국 정부의 잠재적인 스파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북한만이 대상이어서 중국인들의 노골적인 간첩 행위도 처벌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이 법령의 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왔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