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지민의 생생 생활법률] 나도 모르는 새 스토커라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2021년 4월 20일 제정된 따끈따끈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한다.
다만, 이 법의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서는 항상 논쟁이 많다. 동법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불안감, 행위를 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의 행위 유형이 넓어지면서, 개념이 불명확해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문제되는 것은 카톡 등 상태 메시지를 바꾸는 행위, 이미 차단된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은 문자, 단순 배회, 소위 사적 제재로 불리는 성범죄 등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는 영상, SNS 채널에 남의 신상을 반복해 올리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천장을 ‘지속적으로’ 두들긴 사건의 경우 동법상 유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2023년 7월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는 것이다. 이렇듯 처벌 기준이 높아지는 반면 그 개념에 관한 모호성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