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로 불공정"…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1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혐의 첫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