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