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유명무실… 실제론 18%도 안 돼

지역균형발전의 '특명'을 안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실상의 편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 공공기관들 중 대다수가 방만하게 설정된 예외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초 40%대로 알려진 지역인재 채용률은 실질적으로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짚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