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명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