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 탈당권유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제명 바로 아래 중징계에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23일 이같은 징계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당원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