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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광기총 "최혁진 의원 발의 '민법 개정안'은 종교단체 해산법...철회하라"

    • 2026.01.28 - 1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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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민법개정안’이 “정교분리를 거꾸로 해석해 사실상 종교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에 앞서 “최근 아주 우려스러운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종교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데, 이 법안은 종교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은 민법 38조 개정안으로, 비영리법인이 정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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