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조항 위헌, 자유통일당을 가로막던 제도적 차별의 종말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이른바 ‘3% 봉쇄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5일 보수 진영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선거제도 조정이 아니다. 수십 년간 특정 정치 세력만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회 진입 구조 자체에 대한 헌법적 수정 명령에 가깝다. 실제로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한국 정치가 이미 거대 양당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