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원 대표 발의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이승훈 경북 봉화군의원(국민의힘, 봉화읍·물야면)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에 근거, 환경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명확히 해 위원화 구성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청정지역 봉화군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이 엄격해 져 앞으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