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만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 외 지방 도시들의 주택 수요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