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고난도 비행 조종사 피로체계 바꾸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산불 진화나 외부 화물 적재 비행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고난도 비행 시 조종사의 피로 관리를 강화하고 2인 이상 탑승을 의무화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비행시간의 길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비행의 종류나 난이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 진화 비행이나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비행은 일반 비행보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며 사고 위험이 월등히 높다. 최근 발생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