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등록임대에 영구적 양도세 특혜 줄 필요 있냐는 의견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의무 임대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