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68조)에 '확정된 판결'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는 법안이라 "사실상 4심제라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오후에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하루만에 졸속으로 날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