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경북도 조례 개정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학교운영위원 선발 단계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이나 지위 남용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오는 2026학년도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될 예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