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설 연휴 뒤 표결 예상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