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미성년자 사진 공개' 결정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13일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상 설전 과정에서 일반인 미성년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디지털 아동 학대'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며 징계의 주된 사유로 꼽았다. 특히 배 의원이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무단 게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