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의회 조문' 미흡…경북도의회 "핵심 빠져 보완 시급"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에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위치, 본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긴급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청사 위치와 본회의 운영 방식, 상임위원회 통합 기준 등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될 조문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제25조),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제26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