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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직권남용 걸면 모든 수사 가능해져

    • 2026.02.19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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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재판부의 핵심 법리 판단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수사 범위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이 내란 구성요건 또한 폭넓게 인정하면서 법적·정치적 논쟁은 선고 이후에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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