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 명백한 국헌문란"…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주장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른 국가적·사회적 비용의 심대함, 윤 전 대통령의 '불량한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 권한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보기는 어렵지만, 그 목적에 따라 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