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무인기' 대학원생 '이적죄' 구속영장…"국익 위협"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20일 주피의자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