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