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가 심한 '사법개편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24일 본회의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사법개편 3법 중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