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개헌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안, 여당 주도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