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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도 개헌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안, 여당 주도 행안위 통과

    • 2026.02.23 - 1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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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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