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시행령 개정·해석 지침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준비상황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해석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사용자성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