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與주도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이를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시행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고,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