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다…대통령 사면권도 법리 따라"

민주당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면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안의 위헌 여지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 장관은 23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