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단체장 선거 운동·현수막 게시 어떻게?…현장 혼선 우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6·3 지방선거에서 뽑을 '통합특별시장' 선출 관련 조항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데 그쳐 혼선이 우려된다. 집권 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만큼 국회 법사위·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부칙 제3~4조는 통합특별시장, 특별시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자체 출범 시점(7월 1일) 전 통합시장·교육감 선출 ▷통합시장·교육감 출마 희망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