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 이력 황수림 변호사, 국힘 공관위원 자진사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이력으로 당내 반발이 나온 황수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23일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황 변호사가 공관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공관위원 중 한 명인 황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 출신임을 짚으며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하겠나"라며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공관위는 "황 변호사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