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아동 비율↓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 하기 위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 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보다 세심한 돌봄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