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민주당은 '자율 투표'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 시에는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