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기용 농지 보유도 엄단"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을 촉구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까지 관철하겠다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