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공천뇌물 뿌리뽑기법 발의…"징역 10년 이하, 피선거권 20년 제한"

선거 때마다 만연하는 공천 뇌물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24일 공천 뇌물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