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말하면 ‘징역 10년’…투표법 개정안 후폭풍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 우파 성향 정치평론가인 고든 창 변호사 역시 잇따라 글을 올리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조항을 발견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적지 않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고든 창은 25일 새벽(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한국 국회서 추진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