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왜곡죄' 우려에 추미애 "엿장수 판결 그냥 두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왜곡죄' 입법을 둘러싼 비판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추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판사의 법 해석과 적용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해석 과정에서 요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의 취지나 비례·평등·과잉금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