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죄' 막판 수정·본회의 상정…"위헌 소지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수정키로 결정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결과 이같이 총의를 모았다고 취재진들에게 전했다. 당초 법사위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었다. 여기서 '법왜곡' 행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