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巨與)의 입법 질주…자사주 의무 소각 '가결', 법왜곡죄 '돌입'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법제화 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외부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거여(巨與)의 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