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김종혁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공천권 뺏으려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반발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26일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배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를 염두에 둔 행위였다는 것이다. 배 의원 대리인은 "배 의원은 작년 9월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