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여권의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과 제정 73년만에 개정된 간첩죄 법안이 포함됐다. 법왜곡죄 법안은 형사사건을 맡은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법왜곡죄를 위반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