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사법파괴" 반대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 과정에서는 여야 간 충돌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은 의장석 앞에서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