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사법 3법 마무리…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법왜곡죄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야당은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번 3개 법안 통과가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 매일신문